소년법 개정 논란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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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논란에 서다
핫이슈 소년범 처벌 강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10.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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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잔혹한 폭행사건을 일으킨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논란을 일으키며 소년법 폐지·개정에 관한 청원이 확산되고 있다. 소년범 교정을 위해서는 소년법의 개정 外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소년법 폐지 청원 40만여 건 쇄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범죄행각이 날로 잔혹해지면서 ‘소년법의 미약한 형벌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계속되니 폐지 혹은 개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자주 거론되는 청소년 보호법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법이다.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 중,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으로 제외되어 아무리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만 14세 이상이라도 성인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낮다.
 소년법 폐지 청원이 40만 건이 넘어선 가운데 청와대 조국 수석은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교화, 예방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현행 소년법에 있는 10가지 보호처분을 실질화해 소년원에 다녀온 뒤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압적인 제도·징벌보다 적절한 선도 필요

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잔인한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으니 잔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개정이, 일반 형벌에 대해서는 미세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시설에 관한 고려나 개선 논의 없이 처벌만 늘리자는 말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명은 134명의 소년범을 관리하고 있다. OECD 평균(1인당 27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밀착관리가 불가능하다 보니 지난 부산 폭행사건에서도 2명의 가해자가 보호관찰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소년원 또한 10개소로 일본(52개)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이다. 
다행스럽게도 강압적인 제도 속에 징벌을 내리기보다는 편안한 환경과 적절한 선도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손길도 많다. 특히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2011년부터 사법형 그룹홈인 청소년회복센터를 열어 현재 19개소에서 소년범들에게 안전한 환경과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루어내고 있다.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요즘 아이들

강력한 법이 아닌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꾼다고 말하는 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이자, 참인성교육센터 최미희(57) 대표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은 실수하며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의 실수를 용납하고 자각하도록 기다려 주어야하는 어른들이 옳은 답만 제시하고 비난을 계속하니 아이들은 ‘엄마가 알면 죽음’이라며 비밀을 품고 사는 것이다. 어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최대표는 소년범 교화에서 적극 활용되는 프랑스의 청소년 치유프로그램 '쇠이유(문턱, Seuil)'에 큰 관심을 보였다. 쇠이유는 15~18세 소년원 수감자들이 동반자(자원봉사자, 상담가 등)와 함께 3개월 동안 하루 25㎞이상, 총 20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감자들은 걷기 전에는 ‘어른은 나의 적(敵)이고 대화가 안 되는 상대’라고 치부하다가 걷기를 통해 어른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하게 된다. 보통 수감자들의 재범률은 85%이지만 걷기를 통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의 재범률은 15% 밖에 되지 않았다. 
소년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 처벌보다 교정에 중점을 둔 소년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선도·교화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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