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모욕죄 집중 단속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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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집중 단속한다는데…
[기자수첩] 어린이·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끼쳐 우려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05.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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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패륜적 욕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이 생활화 되면서 모욕적인 언사가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 사례는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혹은 다수가 볼 수 있는 경우) ▲모욕의 성립 여부 ▲피해자를 특정 지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모욕의 대표적인 예는 욕설이다. 이는 사회통념상 누구나 욕설로 충분히 인지할 만하다면 욕설로 인정된다. 욕설이 아니라도 ‘경멸적 감정 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면 모욕에 해당한다. 다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많이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등의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아울러 인터넷상 ID에 욕설을 할 경우에는 ID를 현실 인물로 여기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인터넷상이더라도 실명이 거론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 
사이버상의 교류가 많아지는 요즘, 인터넷상의 에티켓과 법망이 구체화되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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