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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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핫이슈 일반 시민들 대상 강연, 알기 쉬운 헌법 교육으로 큰 호응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05.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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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계기로 최근 우리 사회가 헌법, 헌재, 탄핵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접하면서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강연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 시민 대상으로 헌법 교육 실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며, 동 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오늘날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의 개념을 간과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헌법과 함께하는 노원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헌법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들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노원구는 작년 11월부터 총 43회의 헌법교육을 목표로 명사초청 헌법강연, 통반장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헌법교육,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헌법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 필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앞서 7월에는 헌법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바로 알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이 발행한 ‘손바닥 헌법 책’ 2400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노원구는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 조항과 그 안에 담긴 뜻을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재심(再審) 사례를 통해 헌법의 가치 강조

기자가 방문한 4월 28일 노원구민회관에는 노원교양대학이 마련한 초청강연 재심 전문변호사 박준영의 ‘구민이 알아야 할 헌법이야기’가 진행되었다. 올해 초 개봉했던 영화 ‘재심’의 실제 인물 박준영 변호사가 초청 강사이다. 그는 ‘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국선변호인이며 2016년 헌법재판소가 선정한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헌법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인권이 짓밟힌 채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재심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헌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1999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소개했다. 3인 강도가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벌인 강도치사사건으로 당시 경찰과 대법원은 사건의 범인을 지적장애 청소년 3명으로 지목하여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게 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15여 년 만에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진범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진범의 심경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의로운 일 앞에 나설 수 있는 소시민들의 연대적인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의무 등에 입각하여 자신이 맡았던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가 느낀 우리나라 헌법의 가치에 대해 진솔하게 강연하면서 구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 제대로 지켜져야 

이날 강연에 참석한 김순자(64) 씨는 “헌법에 대한 강연이 있다고 해서 관심이 컸고, 나라가 어수선한 만큼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참석했는데 재미있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참석 소감을 말했다. 
특히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헌법적 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구민을 섬길 수 있으며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틀인 헌법을 제대로 알아야 민주주의도 행정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헌법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47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최근 있었던 최순실 사건뿐 아니라 열정페이, 일방적인 구조조정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같은 모든 현상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계기로 그동안 간과했던 헌법의 기본 이념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본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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