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완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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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건강보험료 폭탄 완화 방법
[생활정보]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을 권장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7.02.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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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퇴직을 체감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납부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약 2배 정도의 건보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은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으로 측정된다.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소득 없이 3억 원의 주택(시가 6억 원)과 자동차 한 대가 있는 사람에게는 월 22만 원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행히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피부양자가 되기도 어렵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산금액 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퇴직 후에도 건보료 폭탄을 맞지 않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실직이나 퇴직 후 2년 동안 직장 다닐때 부담하던 건보료를 그대로 내면서 보험가입의 혜택을 동일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입대상은 퇴직 전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으로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을 놓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신청 후에는 첫 보험료를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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