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여일 앞둔 ‘김영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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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여일 앞둔 ‘김영란 법’
[특별기고] 최악이 아닌 최선의 법이 되기를 기대하며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9.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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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하위권에 있다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뇌물, 불공정, 부패라는 관행이 만연해 있다.
이 방면에 아무 경험이 없는 일반 국민이더라도 막상 행정적(법적) 도움을 받으려는 과정, 특히 재량권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고, ‘누군가’와의 연결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은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약속 또는 요구 포함)하면 뇌물죄로, 공무원이 아니라도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면 배임수증재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위치까지 격상시켰고, 행위도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 법에 대하여 위헌시비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8일에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 후 요즘 언론에서는 “한정식 3만 원 짜리가 어디 있느냐?” 또는 “명절 때 제일 작은 한우세트도 5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이슈화시키려고 하지만, 지난 8월 29일 정부는 기존안대로 3·5·10제(식사·선물·경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히려 우려 되는 점은 따로 있다. 첫째는 사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나머지 법이 개인의 대인관계 형성에까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 반가운 마음에 먹는 밥 한 끼나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 이제는 법에 따라 밥을 먹고, 선물을 고르게 되었다. 둘째는 뇌물죄를 사형에 처하는 국가에서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과연 이 법으로 해결될지 여부인데, 만일 처벌에만 그치고 공직자(받는 자) 등과 국민들(주는 자)의 의식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 주변에는 전과자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이런 법까지 만들어져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부디 이 법을 통해서라도 조금씩이나마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이다.  
 
박문택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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