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물렸나요? 동물갈등조정관을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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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물렸나요? 동물갈등조정관을 불러주세요~
핫이슈 반려동물 천만 시대, 동물갈등조정관 등장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7.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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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4월 동물갈등조정관을 신설하였는데,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꼭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최근 반려동물 갈등 해결 필요성 증가 
 
얼마 전 광주의 조 씨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반려견의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뒤따라오게 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개가 행인을 물어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 일로 조씨는 결국 재판부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무려 천만여 명, 국민 5명 당 
1명 꼴이며 1인 가구와 고령화 가구가 늘면서 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다. 반려동물 에티켓을 이른바 ‘페티켓’이라고 하는데 이 페티켓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흔히 공원이나 놀이터 등 견주가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동안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물리면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런 사례가 뉴스를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다. 특히 목줄 착용에 대한 내용은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견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과태료를 내거나 구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동물갈등조정관 7~8월부터 활동 예정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동물갈등조정관’을 신설하여 빠르면 7~8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물갈등조정관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소속 동물보호감시원 6명과 서울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당사자를 만나 갈등을 해결해 주며 견주가 동물들의 습성을 잘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동물학대를 하는 경우 교육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실제 서울시 동물 관련 민원이 접수된 건수는 연평균 2만여 건이나 된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분변, 목줄에 관련된 민원이며 그 중 가장 잦은 민원은 길고양이를 둘러싼 캣맘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다. 서울시의 한 동물갈등조정관은 “현재 시험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향후 활동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럽 국가의 경우 반드시 개 면허증을 소지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는 등 반려동물에 관한 엄격한 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 인식이 미흡하여 동물갈등조정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 “우리 강아지는 순해서 물지 않아요” 하는 식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지킬 것은 지키며 자신에게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보다 조화롭게 반려동물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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