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 따돌림 심각하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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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 따돌림 심각하다고 하는데···
핫이슈 직장인 과반수가 사내 따돌림 경험,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6.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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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장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SNS를 통한 따돌림은 당사자에게 더 큰 모욕감과 불안감을 주면서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까지
 
얼마 전 뉴스에 직장 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이 보도되었다.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이 출근 시간에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들은 그가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죽고 싶다’는 카톡 메시지를 남긴 후 자살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SNS를 통한 직장 내 집단 따돌림 현상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 회사의 점심시간 모습이다. 식사를 마친 후 직장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핸드폰을 들여다보고는 깔깔거리며 웃고 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데, 나도 같이 웃자”라고 말을 건네자 한 동료가 무심코 “아, 단톡방에 00가 올린 글인데, 너무 웃겨서”라고 말한다. 갑자기 김 씨는 속이 상했다. 부서 단톡방이 아닌 자신만 초대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단톡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 
또 아무런 얘기 없이 자신만 빼놓고 갑자기 한꺼번에 우르르 나가 커피를 마시고 오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 씨의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커져만 갔다. 이렇게 SNS로 인한 따돌림은 단순히 뒷담화를 하는 데서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모욕적이라고 한다. 왜 단톡방에 자신만 초대되어 있지 않은지 차마 따질 수도 없다는 게 경험자들의 얘기다. 이처럼 최근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퇴사를 하거나 심지어 자살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의 직장내 분위기가 주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작년 한 해 직장인 2,0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학교 내의 따돌림과 달리 직급의 힘을 이용한 수직적인 구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어서 보다 더 은밀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하다. 
취업 포탈사이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눈치가 없고 답답한 성격(36.1%) ▲조직에 어울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32.2%) ▲업무능력이 너무 떨어져서(27.2%)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식의 생각을 하지만 이와 같은 인식은 가해자의 죄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원인이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왕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사실 피해자들은 억울한 마음에 주변 동료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상사들 눈치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은 동료들을 보면 오히려 이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건을 방관하는 조직문화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직장 내 분위기가 이런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돌림 해결 위한 법적 제도 마련해야 
 
최근에는 직장 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 유럽 국가, 특히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은 1990년 대에 이미 기업이 집단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법제화 해 놓았다. 이 방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장 따돌림을 방지하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왕따 방지법’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추진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은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도 가능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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