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자동차 썬팅, 교통사고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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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자동차 썬팅, 교통사고의 주범?
[생활정보 ] 우리나라 차량 약 94%가 썬팅 관련 규정 위반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6.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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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썬팅을 한다. 썬팅하지 않은 차를 보기 힘들 정도다. 사람들이 썬팅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 보호와 자외선 차단이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외선 차단이 과연 교통안전보다 중요할까?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식을 하진 않지만 사실 썬팅은 생각보다 훨씬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실제로 가시광선 투과율이 32%인 짙은 썬팅 차량으로 야간에 운전했을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5%의 소주 반병을 마셨을 때와 비슷한 반응속도를 낸다. 그래서 썬팅을 진하게 한 차일수록 사고의 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본래 도로교통법상 썬팅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앞 유리는 70%이상 옆 유리는 4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드물며, 이미 신차 출고 때부터 판매 사원이 ̒서비스라며 공짜로 짙은 썬팅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비자들은 썬팅 차량에 대해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차량들의 94%(조선일보 조사 결과)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태다. 
물론 썬팅은 앞서 거론한 것처럼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그러므로 이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썬팅 규정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이현주 기자 julees43@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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