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고? 더 이상은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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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고? 더 이상은 못 참아
핫이슈 갈수록 심해지는 데이트 폭력, 근절책 마련해야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6.03.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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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봄이 왔다. 하지만 요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데이트 폭력이 빈발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집착·소유욕이 가져온 비극의 결과
 
지난 해 광주의 한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생이 동기인 여자 친구가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무려 4시간 넘게 감금하고 무차별 폭력을 휘둘러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성의 녹음기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남자 친구의 무차별 폭행에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처럼 최근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부부가 아닌 남녀관계에서 벌어지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 모두를 아울러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은 총 
7천여 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0여 건 이상이 살인으로 이어졌다. 사흘마다 한 명꼴로 연인에게 목숨을 잃은 셈이다. 
남녀가 만나면서 크고 작은 다툼은 생기기 마련이지만 요즘 들어 범죄로 이어질 정도로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한다. 또한 연인을 소유물로 보는 집착증이나 남성 우월주의가 데이트 폭력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손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인스턴트식 데이트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英國, 데이트 상대 전과기록 조회하는 법 제정
 
그러면 왜 이렇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관계를 끊지 못했을까?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말한다. “데이트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다. 피해자는 그런 가해자를 만난 본인의 잘못으로 자책하며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거나 용서를 빌면 이번만 참고 넘어가면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너무 많이 안다는 점에서 일반 폭력과는 다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 쉽지 않을뿐더러 지속적으로 폭력이 발생하기 쉽고 은폐되기도 쉽다. 
사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일찌감치 인식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영국의 ‘클레어법’은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데이트 폭력 끝에 살해당한 후 제정된 법으로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또한 미국은 1994년부터 ‘여성폭력방지법’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한 뒤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적 법규 마련 外 피해자가 주변에 적극 알려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느는 추세지만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을 별도로 처벌하고 규제하는 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폭행이나 협박 정도로 규정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친구, 상담소 등 주변이나 기관에 알리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는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오는 7월부터 데이트 폭력 상담 전용콜을 개설한다. 상담사와 변호사 등 전문 인력 3명을 배치해 진단부터 대응방법까지 상담하고 법률·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 데이트 폭력을 사랑싸움으로만 두기에는 도를 넘어섰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재발 위험이 높고 그 가족까지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김인나 기자 innakim@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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