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소비자 불만 여전, 휴대폰 판매점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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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소비자 불만 여전, 휴대폰 판매점은 울상
[기자의 눈]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5.10.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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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통신시장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 된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단통법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심지어 전 국민을 호갱(어수룩하고 이용하기 좋은 고객이라는 뜻의 신조어)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이유는 당초 법의 취지와는 달리 통신비 부담이 결코 줄지 않았을 뿐더러 보조금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지면서 결국 모든 소비자가 휴대폰을 비싸게 구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부작용이 많다. 특히 영세 휴대폰 판매점들의 폐업이 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일단 휴대폰 보조금이 투명해져 소비자간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는 의견이 많다. 또 휴대폰 출고가 하락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성장에도 한몫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면 단통법이 ‘국민호갱법’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고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민수 기자 wonderwork9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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