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불안까지 해소 가능
한국의 직장여성에게 있어 출산과 육아는 축복이기 전에 경력단절 문제와 부딪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워킹맘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꼼꼼히 챙겨보자.
▲임신 중 여성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급여는 월 135만 원 한도다. 이때 90일 중 45일 이상이 출산 후에 이뤄져야 한다.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는 120일로 확대되었고 유급기간도 75일로 늘어났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40%가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 급여는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된다.
임산부 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또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못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빠의 달’ 시행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축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은 못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남성 육아휴직 지원 확대, ‘아빠의 달’ 시행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배지원 기자 jiwonba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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