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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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생활정보 ] 4월 1일부터 노인·장애인구역에서 범칙금 2배 인상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5.05.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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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벌점이 기존의 2배 이상 인상된다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 적용된 변경된 범칙금 제도의 정확한 내용은 일반적인 교통범칙금이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과 속도위반, 신호위반인 경우에 한하여 인상된다는 것이다. 
최근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보호구역 내의 교통법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법은 이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교통법규 가중처벌법을 시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4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기존의 4만 원에서 8만 원이며▲신호위반 시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속도위반 시 범칙금은 속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 또한 2배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벌점 또한 인상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기존의 2배인 20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신호위반 시 벌점도 15점에서 30점까지, 속도위반 벌점도 2배 높아진다. 
앞으로 운전자들이 변경된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교통약자들의 사고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정연 기자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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