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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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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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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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 대상-만 65세 이상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201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이다. 단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 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청방법-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금액-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월 30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 및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 최대금액인 20만 원을 받게 된다. 그 외에는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지급액 등에 따라 월 단독노인 2~20만 원, 부부노인 4~32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일- 기초연금은 오는 25일을 시작으로 매달 같은 날에 지급된다.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정리/김인나 기자 inna0209.i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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