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바뀌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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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바뀌는 제도,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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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04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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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부터는 경제, 사회?문화, 교육, 복지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가 바뀐다. 분야별 바뀌는 주요 제도 중 실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 우선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도입된다.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월 14일부터 주행 중 DMB를 보면 3만~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 항공기 이착륙 시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지고 손톱깍기, 긴 우산 등 보안 위협이 없는 생활용품을 가지고 탈 수 있다.
- 의료분야에선 4대 중증 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환자부담금 상한액이 저소득층은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고소득층은 500만 원으로 오른다.
- 복지분야에선 노인들을 위해 이르면 7월부터 최대 20만 원의 기초 연금이 지급되고, 75세이상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 대체휴일제도 시행된다. 올 추석은 연휴 첫날이 일요일(9. 7)이어서 수요일(9. 10)까지 하루 더 쉰다.
-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또 만 19세부터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이 1%로, 6~9억원 2%, 9억 원 초과 3%로 낮아진다.
- 최저임금액도 시급 기준으로 5,210원까지 인상되고 반려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 올해부터 서울 송파?성북구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지역별 범죄지도’가 공개된다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로 운영되어 전국 국·공립 문화시설이 무료 또는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정리/ 박정현기자 cool@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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