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서민의 한줄기 빛, ‘국민행복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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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서민의 한줄기 빛, ‘국민행복기금’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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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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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서민의 한줄기 빛, ‘국민행복기금’ 출범!

지난 3월 29일(금), 국민행복기금이 새롭게 출발했다. 과중한 부채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행복기금’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경제적 회생을 할 수 있도록 연체 채무를 조정해주는 바꿔 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운영을 비롯한, 자활 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 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이다.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최근 사회가 발달할수록 소득의 양극화와 신용의 격차 심화, 금융 혜택의 편중에 따른 금융 소외자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취업은 물론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사회 활동이 어려워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 소외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지원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 과다채무 부담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주된 사업으로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20% 이상)를 저금리 은행 대출(10% 이내)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준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자이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복기금 신청, 4월 22일부터 가(假)접수 시작

행복기금 신청은 4월 22일(월)~30일(화)까지 가(假)접수가 진행되며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재무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본 접수는 5월 1일(수)부터 10월 31일(목)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행복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국민행복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행복기금은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상환 능력 제고 및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등 선순환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때를 같이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행복기금 출범 이전, 잘 갚고 있던 원(리)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데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현혜 선임기자 hyunhy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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