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州에서 조건부 안락사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5월 21일字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가 보도했다. 이 안락사법은 12개월 이내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신경질환 등 병의 극심한 고통을 참을 수 없을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신청해야 하며, 아울러 의사 두 명의 허가가 있어야 최종 승인된다. 이로써 1995년 노던 테리토리주가 호주 최초로 안락사가 통과된 후 이번 NSW주를 마지막으로 호주의 모든 주는 조건부 안락사가 합법화되었다고 전했다.
인도 전요한 통신원 / 브라질 신수아 통신원
호주 이지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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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혜 기자 jh0820@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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