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론을박,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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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론을박,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어떻게 봐야 할까? 
Goodnews DAEJEON 906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2.04.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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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자녀에 스마트폰 지급 필요성 고민

곧 복직을 앞둔 학부모 박소영 씨는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후 걱정이 많아졌다. 그는 “1학년이 유치원보다 더 빨리 끝나 방과 후에 자녀와 연락을 위해 핸드폰 구입을 생각중인데 인터넷 제한이 된 폴더폰으로 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할지 고민이 많다. 스마트폰은 실시간 자녀 위치 조회가 가능해 안심이 되는 반면에 게임이나 동영상 중독에 걸릴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학교 현장에서도 김미화 교사는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거나 학원을 기다린다고 학생들 대부분이 복도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고 있다. 시력 문제를 포함해서 건강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절반 이상이 가지고 있는 학급도 늘어났다. 한 맘카페에서는 “초등학생 스마트폰 언제쯤 사주나요?”라는 제목의 글들이 많다. 댓글에는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안전과 교우관계 악화 방지를 이유로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학습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인권침해 VS 수업권 보호, 찬반 의견 팽팽

실제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폰 전면 사용금지는 인권 침해’라며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이재근 교사는 “요즘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에 친숙할 뿐 아니라 교과와도 연계되어 스마트폰과 패드로 자료 검색, 사진 촬영 및 편집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며 교육적으로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 교육을 반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교권침해와 수업 방해 등의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중학생은 “스마트폰을 쉬는 시간에 잠시 보게 되면 수업시간에도 계속 생각이 나 집중력이 흐려질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미연 교사는 “수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걷기는 하지만 분실이나 파손의 위험성이 있어 관리하기가 어렵다. 거기다 인권 침해 등의 문제 때문에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교칙을 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 이시온 기자 daejeon@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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