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22년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다. 먼저 많은 이들의 큰 관심사인 ▲경제 분야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개인별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적용된다. 즉,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된다. 이에 더해 올 7월부터는 DSR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되어, 만약 대출받을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비할 것을 추천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 지난 11일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사상자와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한 본 법안이 과연 실질적 예방 효과를 발휘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출생한 아동부터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이 지급되며, 1년 이내에 아이와 무관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0세~1세(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된다.
한편 ▲생활분야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기타 혼합 플라스틱과 분리배출 해야 한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을 더욱 철저히 해 재활용 순환율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소영 기자 soylee@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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