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자녀도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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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자녀도 보호받아야 한다
특집 가정의 달 특집-② 수감자 자녀 돕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1.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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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이 법무부에 제안하여 만든 아동친화접견실(여주교도소) |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경림 대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안고 성장해나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그 권리를 침해받는 아이들이 상당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감자 자녀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의 이경림 대표를 만나보았다. 

수감자 자녀 중 19세 미만은 연간 5만 4천여명

1959년 유엔은 아동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정하며 모든 아동은 무차별원칙에 의해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유엔아동권리를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5월 5일 이를 선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공존하고 있다. 
‘수감자의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미션으로 수감자의 자녀를 위해 활동하는 (사)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2017년 국가인권위와 함께 조사한 결과 수감자 자녀 중 19세 미만의 자녀수는 연간 5만 4000여명이었다. 부모의 잘못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그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수감자 자녀의 아픈 현실이다. 부모 중 한쪽이 수감되면서 경제력을 잃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보호자가 없어져 친척과 조부모에게 맡겨지거나 아이들끼리 살아가기도 한다. 
기자는 지난주 30년간 빈곤아동을 위해 활동해 온 ‘세움’의 이경림(57) 대표를 만났다. 그는 “세움은 한 아이를 세우고 안아주는 일을 뜻한다. 한 편부가 딸을 키우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가중처벌로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수감되면서 친구에게 딸을 맡겼다. 그런데 그곳에서 딸이 2차 피해를 당했다. 그런 상황을 종종 보면서 부모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세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좌)세움 마스코트 세우미 | (우)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업무협약 및 준공식
(좌)세움 마스코트 세우미 | (우)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 업무협약 및 준공식

수감자 가족지원으로 재복역률 크게 줄어

2015년 설립된 세움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감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수감자 가족의 인권 보호, 수감자 자녀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 확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모가 출소할 때까지 매월 장학금을 지원하는 ‘배움’,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틔움’, 수감자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채움’, 수감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를 연결하여 가족 회복을 돕는 ‘이음’ 4개의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이 대표는 “사춘기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친구다.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자신의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므로 이 아이들에게 비밀친구를 만들어주고 있다. 한 수감자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안고 살았는데 세움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관계가 회복됐다. 동아리 모임에서 아이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정말 보람된 순간이었고 올해 아이의 아버지가 출소하는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돕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지원으로 재복역률이 25%에서 5.7%까지 줄었다며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세움의 활동은 수감자와 그 자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2019년 ‘형의 집행 및 수감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수감자의 아동보호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또 자녀가 부모를 만날 때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접견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가정집 같은 분위기에서 면회할 수 있는 아동친화접견실로 바뀌었다.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캠페인 모습

“수감자 자녀는 숨겨진 제2의 피해자”

유럽연합(EU)에서는 매년 6월 ‘Not my crime, Still my sentence(내 죄가 아닌데 처벌은 계속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수감자 자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세움도 수감자 자녀의 인권보호 사업으로 이같은 인식개선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경림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피해자로 보기보다 범죄자의 자녀로 본다. 하지만 이들은 숨겨진 제2의 피해자이다. ‘세움’에 대한 기사가 소개됐을 때 ‘네 자식이 귀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등의 댓글을 보며 이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것을 느꼈다”며 “피해자 자녀를 외면하고 가해자 자녀를 돕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이들을 안아주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는 2018년 제정된 피해자 자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전국 18개소에 스마일센터를 통해 피해자 자녀들을 돕고 있으나 아직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 이들을 위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수감자 자녀와 관련된 일을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며 이 경험을 전국 각 지역에 널리 전수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감자 자녀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심할수록 이런 일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이 대표의 마음은 오직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있었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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