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엔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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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엔 무엇이 달라질까?
[생활정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 실생활·서민 위주 정책이 중점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1.01.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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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먼저 작년 한 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부동산 분야의 첫 변화는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시 완공 이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만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할 항목이다.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입원 중 입원 일수 감소 및 효과적인 환자 관리를 위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와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약재비 부담금이 대폭 줄어든다. ▲산업·고용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는 소식이 눈에 띈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5%로 인상된 시간당 872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 부문에서는 고등학교 1~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며 저소득층 가정 대상 교육급여도 작년 대비 24% 확대된다. 
지난해 ▲위헌 결정된 낙태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형법 조항이 효력을 잃어 올해부터 낙태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낙태가 합법화된 것은 아닌 ‘법적 공백’ 상태이며 태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조속한 대체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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