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5년, 앞으로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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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5년, 앞으로의 과제는?
기획 대한민국 지방자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아직은 미완의 작품이라는 평가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10.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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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요원하기만 하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변천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1995년, 지방자치 본격적으로 시작 

우리 몸은 총 206개의 뼈와 210여개의 장기 등 수많은 요소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만 건강한 몸이 유지된다.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중앙정부 외에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3491개의 읍면동이 맞물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5년 전이다. 1995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 주민직선제가 실시되면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은 집권과 집중에서 분권과 분산으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크게 도입·중단·발전 3단계로 구분한다. ▲도입기(1948~1960년)에는 지방자치법 제정(1949년), 1차 지방선거(1952년), 서울시장 및 도지사 주민직선제 선출(1960년) 등 지방자치의 초석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기(1961~1990년)로 접어든다. 약 30년의 암흑기를 거친 지방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발전기(1991~현재)를 맞이해 현재에 이르렀다. 발전기에는 시·도의원 및 시·군·구의원 선거(1991),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1995) 등이 치러졌다.
지방자치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개성이 살아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크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실질적인 권한 위임이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미완의 작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금년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진영 행안부 장관(가운데)과
17개 시도 대표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성공여부 달려”

지난 주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과제와 발전방향을 들어보고자 육동일(66)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사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육동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다.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지방문화의 정체성 정립과 창달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현재 국내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둘째,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지면서 본래의 의미와 역할이 실종됐다. △셋째, 지자체들이 인위적인 행정구역에 갇혀 폐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지방자치의 성공은 시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달렸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심지어 지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혼란과 위기에 빠질 경우 민주주의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가며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 

프랑스는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구현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1982년 지방분권법 시행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의 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프랑스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자체의 자율적인 행정이 헌법을 통해 보장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지자체 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21년을 기점으로 국내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3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세 비율이 상향될 경우 약 20조원이 지방세로 전환되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현재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더 이상 진전 없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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