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직업도 반반,  N잡러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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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직업도 반반,  N잡러 시대가 온다
직장인 5명 중 4명은 투잡할 의향 밝혀 투잡 원하는 이유는 ‘추가 수입 마련’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10.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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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 이상의 직업을 병행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반규직, N잡러 등의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고 차츰 변화하는 노동 형태에 맞춰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모색해보았다.

‘N잡러’ ,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증가

충남 천안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두 아이의 아빠 이정진(37) 씨는 하루 두 번 출근한다. 아침 9시에는 재직 중인 회사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저녁 7시부터 친구와 함께 운영 중인 치킨집으로 향한다.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했지만 조금이라도 여윳돈을 모으기 위해서 투잡을 시작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요즘 이정진 씨처럼 하나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이른바 ‘N잡러’들이 늘고 있다. 최근 ‘N잡러’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직업군 중 하나가 ‘플랫폼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예를 들면 배달라이더, 유튜버, 인터넷 쇼핑몰, 웹툰 작가 등이 있다. 오늘날 다양한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는 약 50~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N잡러’, ‘플랫폼 노동’과 같은 노동 형태는 과거 통용되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의하긴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일컫는 ‘반규직’이란 신조어도 생겼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가 직장인 64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4.1%가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16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자신은 ‘N잡러’라고 응답했다.

SBS 뉴스 캡처

플랫폼의 증가와 노동 관련 제도 변화가 주요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 원인을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해 좁아진 취업문과 골목상권의 붕괴 등으로 분석한다. 
△첫째, 가장 큰 요인은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이다. 유튜브, 트위치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부터 자신만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는 크몽, 탈잉 등의 재능거래 플랫폼,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되는 배달 플랫폼까지 오늘날 여러 영역에서 플랫폼이 활용되고 있다.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원하는 시간만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학계의 예측이다. 
△둘째, 노동 관련 제도의 변화를 들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무제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결혼, 주택구입, 노후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투잡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셋째, 코로나19가 준 충격이다. 오전에는 택배 배달원으로, 저녁에는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

투잡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 | 직장인 대상 투잡 의향 조사

겸업 허용해야 하나? 고민 깊어지는 기업들 

한편, 새로운 노동 형태의 등장과 근로자들의 인식변화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업무 소홀이나 기업비밀 유출 등을 우려해 원칙적으로 투잡을 금지해왔는데, 더 이상 취업규칙만으로 근로자들의 투잡을 제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김영민(35) 청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기업이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투잡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다만 부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사측과 근로자가 보다 세심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2018년부터 부업과 겸업 촉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직장인의 부업을 장려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일본 못지않게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역시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1953년에 만들어진 노동법이 현재의 노동환경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근로자를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업에 종속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정리하면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는 4대 보험과 같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
박지순(54)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우리 사회는 점차 개인화되어 가고 있으며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도 크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시대에 맞는 노동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수 차장대우 mska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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