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문제, 힘보다는 법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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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문제, 힘보다는 법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특집 광복 75주년 특집 시리즈-② 식민지배 합법 주장하는 아베에 논리적 대응이 필요하다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08.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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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책임연구위원(국제법 박사)

최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가 경제·안보문제로 확산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다. 이에 역사를 부인하는 일본에 대해 감정과 힘 보다는 법리에 입각해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Contents
      1. 광복 75주년, 이제는 한일관계 전환점이 필요하다
 ▶  2. 한일문제, 힘보다는 법리에 입각해 접근해야
      3.한일관계, 감정의 악순환 끊고 미래를 바라보자

日 정책기조는 역사수정주의

지난 8월 15일, 한국과 일본은 각각 광복 75주년, 종전(일본패전) 75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해방된 지 두 세대가 흘렀는데도 양국은 여전히 반일감정과 혐한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역사문제가 경제와 안보문제로까지 확산되어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동북아역사재단의 도시환(54) 책임연구위원(국제법 박사)을 만나 한일 간 역사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들어보았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과 ‘역사수정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고 역사왜곡 프레임인 ‘1910년 식민지배 합법론’과 ‘1965년 한일협정 완결론’을 고수하는 데 대해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1910년 침략을 통한 강제병합조약을 근거로 한국을 35년간 지배했다. 이러한 불법 식민지배의 공간에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발동했다. 일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 피해 모두 합법공간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불법공간에서의 반인도적 인권침해였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서도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등 모든 문제를 합법이라는 것으로 매몰시키고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를 맡은 도시환 박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으로 한일합방 무효 천명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과 합법성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2010년, 한·일 지식인 1139명(일본인 540명, 한국인 599명)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지식인 500여명이 동참했다는 것은 참혹한 역사에 대한 성찰과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의미다. 일본 학자들의 선대에서 부득이 일제 식민주의 논거 구축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동참은 역사적 진실에 대한 양심선언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5일, 패전 75주년을 맞아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깊은 반성’을 언급하고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아베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는 평이다.
도시환 책임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끊임없이 가해자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하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없다면 화해와 인권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의 시각이므로 힘보다는 법리와 다자규범논리에 입각해 일본의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위안부’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던 때 일본은 GATT 20조를 근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고려하여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한국에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다가 2019년 최종 패소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는 GATT 1조, 10조, 11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국제인권법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법리를 토대로 양자 혹은 다자간 협상을 진행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사진/ YTN뉴스캡쳐

국내 日기업 자산 압류 시, 2차 경제보복 가능성

일부 전문가들은 국제법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영국 등 강대국들이 과거 모두 식민 행위를 했으나 식민 지배 자체에 대한 책임에는 미온적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동의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도 책임연구위원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행한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선언한 ‘더반선언(2001년)’의 동아시아 버전인 ‘한일지식인 공동성명(2010년)’을 통해 역사적 진실과 국제인권법적 정의에 입각한 법리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일본도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8월 4일, 강제징용 관련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시효가 지났다. 이에 일본이 사법절차에 따른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2차 경제보복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행사에서 “日 정부와 마주 앉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혀 향후 양국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교 행보가 기대되고 있다.
송미아 기자 miasong@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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