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반려견 키우려면 시험 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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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반려견 키우려면 시험 봐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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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20.06.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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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종(犬種)과 지역에 따라 증명서 필요

독일에는 반려견의 종 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반려견을 위한 전문지식증명서(반려견면허시험)가 필요하다. 이 증명서는 독일의 견법에 따른 시험으로, 반려견을 기를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이론 및 지식을 검사하며 수의사, 애견 트레이너 또는 전문가가 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반려견을 기르는 목적과 견종이 다양한 만큼 이 전문지식증명서도 종류와 효력이 다양하다. 독일에는 독일 전체를 통일하는 견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주(州)마다 견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독일의 주가 16개이므로 견법에 대한 16가지 버전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반려견이 위험견에 속할 경우 이런 반려전문지식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 독일의 각 주가 아메리칸 핏불 같은 특별한 견종 또는 사람을 문 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으로 위험견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 반려견을 기르려면 견주로서 자기가 선택할 반려견의 종과 자기가 살고 있는 주의 견법을 자세하게 알아둬야 한다.

독일은 주(州)마다 견법이 조금씩 다르다

전문지식증명서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전문지식증명서를 받으려면 ▲견주의 나이가 최소 만16세 이상이어야 하며 ▲견주는 전과가 없어야 한다. ▲반려견의 나이는 전문지식증명시험을 치를 시점에 최소 6개월이어야 하며 ▲주에 따라서 견주가 반려견을 기르기 시작한 날짜를 기점으로 3개월 내지 1년 안으로 이 증명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 
만약 반려견이 애완견으로 등록되었지만 기간 내에 전문지식증명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된다. 한 예로 니더작센 주는 25유로(한화 3만4천원)에서 250유로(한화 약34만원)까지 벌금을 낸다. 
이밖에도 독일에서는 반려견 세금, 반려견 보험 등 견주가 되기 위해 부담해야 할 것들이 있다. 이처럼 증명서나 세금, 보험 등은 반려견이 유기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견주가 되기전 반려견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과 책임을 갖게 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독일 본 한수영 통신원
정리 / 조경준 기자 sua7221@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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