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 북동부에 위치한 골드코스트에서 그물에 걸린 새끼고래를 구해준 남성이 오히려 벌금을 물 상황에 처했었으나 면제되었다고 5월 21일 언론매체 ‘7news’가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상어 통제용 그물에 걸린 새끼고래를 구출했으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그물을 훼손했다는 혐의로 2만AUD(한화 16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너무 가혹하다는 주변의 목소리에 당국은 경고 조치만 하고 벌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질 신수아 통신원 / 케냐 최자영 통신원
호주 이지해 통신원 / 폴란드 신유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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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혜 기자 jh0820@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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