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의 국민적 오락거리 투우·투계 지금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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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국민적 오락거리 투우·투계 지금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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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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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열 느끼며 열광하는 동물 유혈 스포츠 

과거 스페인 식민지 시절 페루에 유입된 투우(鬪牛)와 투계(鬪鷄)는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페루 전통문화의 한 축을 이룬 대표적인 문화산업이자 전국민적 오락거리이다. 페루에서는 매년 530회가 넘는 대규모 투우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약 200곳이 넘는 연습장이 있다. 투계 행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투계 경기장만 전국에 1700곳이 넘는다. 
6명의 투우사들이 한 팀을 이뤄 난폭하게 달려드는 황소와 대면해 다양한 묘기를 선보이며 싸우는 투우와 달리 투계는 싸움닭 2마리가 맞붙는다.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발톱에 날카로운 칼을 끼운 훈련된 닭들은 상대편 닭이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싸운다. 
투계는 투우와 투견 등 다른 동물 유혈 스포츠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은 경기가 치러진다. 이러한 투우와 투계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대부분 경기에 몰입하여 상대편의 황소와 닭이 쓰러질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

동물 학대 논란에 합법 판결 나와

투우와 투계에 관한 논란은 세계 각지에서 계속 일고 있다. 2016년 2월 한 동물보호단체가 붉은 페인트를 몸에 발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소를 형상화하는 시위행위를 벌이는 등 동물보호단체와 투우·투계 지지단체 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페루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5일 동물을 이용한 싸움 경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헌 소송을 기각했으나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은 동물보호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에 위헌 소송을 낸 페루 동물단체는 지난 2018년 5천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동물을 이용한 모든 쇼를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투우·투계 지지단체는 이것이 오랜 전통이며 약 45만명에 달하는 투우·투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논란 속에서  도 페루에는 이를 문화 공연으로 간주해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가진 동물복지법이 존재하는 등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투우·투계가 합법이다.                                           
페루 강성민 통신원
정리/ 유다은 기자  daeunryu@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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