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시키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안이 2월 4일 일본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2월 5일 일간지 ‘돈의 달인’이 보도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 외에 희망자에게는 70세까지 타기업 재취업도 알선하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정년 연장은 70세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될 수 있어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同紙는 전했다.
일본 신진호 통신원 / 호주 안서연 통신원
멕시코 신창은 통신원 / 독일 한수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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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혜 기자 jh0820@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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