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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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수첩] 국회 통과한 민식이법, 그러나 수정·보완 필요 여론 급증
  • 주간기쁜소식
  • 승인 2019.12.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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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9) 군의 사고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그토록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논란의 쟁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위반 행위가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자의 형량과 같아서 민식이법 위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때 운전자가 스쿨존 제한속도 30㎞를 준수했을지라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조항의 위반 기준 자체가 애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가 얼마나 되냐는 것이다. 
이 법안의 배경은 결국 안타까운 참변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스쿨존 내 주정차와 관련된 조항 추가, 안전 인프라 강화 및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무조건 서행과 좌우를 살피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고정연 차장대우 jyko@igoodnew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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